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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7월1일 4대보험 가입 이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2월 10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
귀 사업장이 주5일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가능하며 연자유급휴가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일 경우 귀 사의 약정휴일 여부에 따라 산입여부가 달라짐.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산정, 안내가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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