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있을때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52시간+8시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작년 유예기간 외 한시적 유예 관련 문의는 관할노동청(노사상생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등)에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올해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