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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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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에 가입된20년 해외주재원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한국에서 받은 금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 3년이상~5년미만이면 180일, 5년이상~10년미만이면 210일에 해당함, 10년 이상이면 240일에 해당함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에 해당함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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