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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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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네일샵 교육지원계약서 작성하고 2개월 주6일 출근 하루10시간근무 식대미포함월80만원받음 교육후 6개월추가근무하지않을경우 교육비380만원을 내고 가라는데 불법아닌가요?
답변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근기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없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에 대해 교육비 명목을 임의삭감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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