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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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무일지나 출퇴근기록부가 없어서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입증 할 자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해도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입증 가능한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