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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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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입니다.
유급 10일 휴가인데 처음 5일은 최대 382770원 까지 지원되고 다음 5일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답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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