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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입니다.
유급 10일 휴가인데 처음 5일은 최대 382770원 까지 지원되고 다음 5일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 답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