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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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파견사업허가증을 신규 발급받았는데 허가 신청 당시 계획서에 적은 파견대상업무만 제한적으로 파견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 전부 파견사업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귀사의 허가내역을 확인 후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