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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파견사업허가증을 신규 발급받았는데 허가 신청 당시 계획서에 적은 파견대상업무만 제한적으로 파견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 전부 파견사업 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귀사의 허가내역을 확인 후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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