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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촉진을 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다만 20년부터 장기근속자 포상 차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호의적 지급할 때 그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나요?
답변
미사용하여 잔여분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차후 퇴직금 등의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연차촉진이 이루어져 미사용 잔여휴가가 없이 호의적으로 지원하는 명목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임금성여부에 대해 판단,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연차촉진 여부, 취규 상 해당금품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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