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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가입 180일의 기준은 출산휴가가 끝나는날 기준인가요? 시작날 기준인가요?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은 회사에서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둘다하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아닌 휴가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2019.10.1.이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정부지원이 이루어 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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