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소정근로시간을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게 되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 전과 후 비교해 주 40시간 기본근무는 변함없고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 답변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09.18.)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무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의 변경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사항 외 개별사례의 중간정산 여부는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가입 180일의 기준은 출산휴가가 끝나는날 기준인가요? 시작
- 다음글 (3/17~4/2)휴가 사용예정 출근일수 13일, 휴일 포함 총 17일. 회사복무규정에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