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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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17~42휴가 사용예정 출근일수 13일, 휴일 포함 총 17일. 회사복무규정에 휴일 포함 14일 초과면 연2회 나누어 사용으로 적혀있다면 연속으로 사용불가능 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사업장 연차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살제 사업장 노무지도를 행하는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