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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4시간근무강요.
실제 근무하지않는 직원채용
일하고있지않은 사람의 월급명세서발견
퇴사직원 개인정보유출
채용하지말라고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사실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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