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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요양보호사로 근무요양원
연차 80%이상근무 15개 유급휴가준다고 계약서상 써잇음
하지만 1일근무24시간 2일 휴무으로 일하고 있어서 연차를 50%인
7.5개 준다고함 문제?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에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고,
○ 다만, 비번일에 절반 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사용자가 비번일에 절반의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임의로 2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주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3.).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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