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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경조휴가기간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 의무나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았으면 대리근무자에 대해 연장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연장, 휴일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의 지시, 요청사항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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