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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조휴가기간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 의무나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았으면 대리근무자에 대해 연장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연장, 휴일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의 지시, 요청사항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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