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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재원이 한국에서 받는 급여가 월 50만원해외법인400만원인 경우 실업급여계산시 50만원만 평균임금에 산입돼나요?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하한60,120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 3년이상~5년미만이면 180일, 5년이상~10년미만이면 210일에 해당함, 10년 이상이면 240일에 해당함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에 해당함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임

실제 수급금액에 대한 상담은 빠른 인터넷 만으로는 어려우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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