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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실시의 경우, 수료증 형태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자료를 어떤식으로 마련 해야하나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 반드시 제출을해야 하나요?
답변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실제 교육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교육사진, 교육자 명단, 출석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제출의무가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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