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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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실시의 경우, 수료증 형태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자료를 어떤식으로 마련 해야하나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 반드시 제출을해야 하나요?
- 답변
-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실제 교육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교육사진, 교육자 명단, 출석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제출의무가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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