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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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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급제 계약직 사원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 4대보험 적용되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현재 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원천징수만 떼는 일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2007.8.3)

일반적으로 겸업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허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겸업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정 등 내부 사안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겸엽규정 등을 확인 또는 사업주 협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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