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월 290만원 기간제6.5개월 직원입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고 3월부터 약 10일동안 일당 9만원인 단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일 10일외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첨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는 귀하의 수급여부 및 실무관련 수급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