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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퇴직사유에서
따돌림 인정서류를 가져오라로해서
따돌림서류좀 해결하려함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해당 고용센터로 증빙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 사내에서 조치된 서류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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