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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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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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퇴직사유에서
따돌림 인정서류를 가져오라로해서
따돌림서류좀 해결하려함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해당 고용센터로 증빙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 사내에서 조치된 서류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