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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업규칙을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무규정 하나만 일부 수정하는 경우에도 신고 시 전체 규정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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