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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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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상 가산휴가포함 최대 연차일수가 25일인데 그러면 최소 기준은 없나요?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대 지급 연차일수를 25일 이하로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상기 규정된 법령 상 규정을 참고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