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디지털 청년지원사업 참여중인데 혹시 프리랜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상관 없나요??
- 답변
- 해당 지원사업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며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의 사업자등록 취득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제한자에 해당하나 참여 중 사업소득 발생 시 지원제한 등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기관은 지침 상 내용을 안내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하므로 아래의 절차로 운영기관을 조회 후 귀하의 지원제한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