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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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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주일 중에 월-금 5일만 산정되는건가요? 주말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

귀 사업장이 주5일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가능하며 연자유급휴가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일 경우 귀 사의 약정휴일 여부에 따라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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