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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6.18입사 현재 근무중
올해 회계연도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입사일기준이아닌 회계연도기준 연차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받아야하지않나요?
16개가 아닌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018.6.18.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명확한 소정근로일수를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8일(2018.7.18.,…,2019.5.18.),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8.6.18.~2018.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1.1., 산정일수: 8.1일
- 산정기간: 2019.1.1.~2019.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1.1.~2020.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1.1., 산정일수: 15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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