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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6.18입사 현재 근무중
올해 회계연도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입사일기준이아닌 회계연도기준 연차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받아야하지않나요?
16개가 아닌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018.6.18.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명확한 소정근로일수를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8일(2018.7.18.,…,2019.5.18.),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8.6.18.~2018.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1.1., 산정일수: 8.1일
- 산정기간: 2019.1.1.~2019.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1.1.~2020.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1.1., 산정일수: 15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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