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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1시간 야근 시, 1시간의 보상휴가1:1로 반영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 기준에 의거하여 미지급분 0.5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임금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되어야 하는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시간 30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직 시 혹은 서면합의를 통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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