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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11목부터 시작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개월 단위 3월 7일~13일까지의 해당주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 질의의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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