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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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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전회사가 지속적인 휴업과 순환휴직을 반복하여 해당 사유로 퇴사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 이유를 개인사유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변경 신청을 요청해야하나요
답변
상기의 사유라 하여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사직권고 사실없이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의 적정신고여부, 사유정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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