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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익산에 해금 무인텔 에서 청소직원제로 숙박하면서 일을 햇는데 부당 하게 월급도 안주고 나가라네요 그래서 임금채불 신고 하려고 햇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된다그러고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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