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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을때 실업자로 발급받으면 그 카드로 근로자훈련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및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일원화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수강시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수강 개시일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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