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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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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간호사로 근무 중 코로나 양성환자와 접촉, 밀접접촉자로 격리후 음성판정 받았습니다회사는 격리기간 반만 무급휴가를 주고 반은 년차를 사용하라합니다.어떻게해야 년차 사용을 막을수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입원·격리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질의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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