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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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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 미작성 및 부당 해고, 구인 사이트에 월급제 및 허위사실 기재가 되어있고 미팅을 할때도 월급제처럼 말을 하였습니다.후에알고보니 일당제 였습니다. 이에신고및 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
1.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1)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 (2)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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