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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 부터 권고사직
그런데 잔여 연차 금액 산정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
연봉제로 근무, 급여명세서는 기본급과 사무연장3:1 급여를 나누어 지급. 합산급액으로 산정이 맞죠?
- 답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할 것입니다.
예)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18.7.1.입사자, 2년간 개근 전제)
→ 26일 (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6.3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7.1.(7월 급여)에 일괄 지급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명확한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휴가사용규정,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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