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후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일수가 11일인지 아님 26일11+15일인지 질의함.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2017.5.30.이후 입사하여 370일(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되는 시점에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24시간 근무하고 2일 휴식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
- 다음글2020년 9월 17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였는데요, 중간에 이직하게 될 경우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