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후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일수가 11일인지 아님 26일11+15일인지 질의함.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2017.5.30.이후 입사하여 370일(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되는 시점에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