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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10일경에 228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권고사직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녹취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네요 권고사직 번복이 되는건가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
대법원 ( 대법 99 도 8657, 2000.9.5.) 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
다만 ,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퇴직 의사 철회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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