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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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후 지원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가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지원금 신청 반려 사유 등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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