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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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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취업수당 대상자입니다. 1년 근무중 전회사 금요일 퇴사하고 월요일 새로운 회사 입사한경우 이게 퇴사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면 근로 단절이 되는건가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근로단절없이 연결되면 사업주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 재취업수당의 경우 2년 내 수령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대상은 되지 않음,
무급휴가 등과 별도로 근로관계만 유지되면 1년의 요건이 충족함(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근로관계 즉 근속기간이 연결되면 가능하므로, 무급휴가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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