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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자격시험 대비 학원수강도 실업급여 신청 구직행위가 되는지요?
- 답변
-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구인공고문의 경우 구인공고문과 보낸편지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취업사이트의 경우 구인공고문, 입사지원내역을 송부하면 됩니다.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 사회봉사활동 참여지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 내 온라인 취업특강은 현재 2개 프로그램(서류전형 준비, 면접역량 강화)을 운영 중이며, 총 3차시로 구성된 각 과정을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별 1~3차시를 모두 수강할 경우 수강완료로 인정되며, 프로그램 1회 수강완료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최초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이 허용되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유투브 각 주제당 1건씩 인정가능하며, 5차 이후도 유투브나 심리검사 온라인 특강 다 인정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될 것이며, 시간은 무관하게 출석율 80%이상이고 훈련 이력 있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의 경우 수료증 첨부 후 제출하면 되며, 유투브 특강은 확인서 체크 후 제출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설학원의 경우 학원등록증, 출석확인자료 및 수강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구직활동 자료로 제출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서류에 대한 세부 질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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