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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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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회사로 사대보험이 가입된후 1년 7개월정도 근무 후 B회사로 사대보험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퇴직금신청시 1년7개월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 등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각 사용자에게 각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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