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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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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명절과 겹치는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하되 휴일근로수당만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은 0.58시간 초과분 1 가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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