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03.1 입사 21.03.10 퇴직 연차일수 18.03.1-19.02.28 26개 19.03.1-20.2.28 15개 20.3.1-21.2.28 15개맞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19.3.1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20.3.1일에(2.28일까지 근로 후 출근율 80% 충족시) 15일, 21.3.1일에 16일이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