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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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1~2.26 주민센터 일일 7시간 최저임금 일급제 주 5일 근무중.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상에 있음. 구정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중 법정공휴일 13토. 14일을 제외한 11목. 12금 2일간의 휴무에 일급여를 지급받는지.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본래의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까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