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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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대표 대신 제 사비로 비품, 제품을 구매해서 받아야하는 돈이 101,500원 되는데 퇴사 후 아직 받지못했고 연락도 받지않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노동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 등의 금품이 아니라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 금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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