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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근속 1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8일을 사용하지 못한 재직자에게 8일의 연차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연간 출근율에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경과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된 월의 정기입금지급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