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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초 어린이집 면접후 연락이와서 모든 서류제출을 하고 3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2월 23일 갑자기 취소가 연락왔고 근로계약을 않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채용내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귀하께서 일하기로 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채용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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