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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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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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초 어린이집 면접후 연락이와서 모든 서류제출을 하고 3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2월 23일 갑자기 취소가 연락왔고 근로계약을 않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채용내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귀하께서 일하기로 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채용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