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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정근로일 산정이 안되면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 답변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간 구두로 정한 근로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