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는 법인이구요 사장, 사모, 사장딸 가족 3분과 사무실직원 2명과 물류직원 1명까지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인가요? 사모와 사장딸 둘다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답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및 시행령 제7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평일에 6명 근로하고, 주말에 4명 근로할 경우 (6명*5일+4명*2일)/7=5명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다만,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질의내용과 근로자수 등 소속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