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예정자에 연차수당 계산 요청
입사 : 2020. 03. 01.
퇴사 : 2021. 02.28. 퇴사일까지 근무, 익일근로미제공
갑설 11개, 을설15개,병설17개
답변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20.4.1.,…,2021.2.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20.3.1.~2021.2.2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3.1., 산정일수: 15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

또한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