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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예정자에 연차수당 계산 요청
입사 : 2020. 03. 01.
퇴사 : 2021. 02.28. 퇴사일까지 근무, 익일근로미제공
갑설 11개, 을설15개,병설17개
- 답변
-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20.4.1.,…,2021.2.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20.3.1.~2021.2.2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3.1., 산정일수: 15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
또한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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