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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지급기준 계산 요청.계약서상2019.3.1~2020.02.282020.3.1~2021.2.28로되어있음.실근무 2019.4.22일시작.퇴직금 지급기준 계약서?아님실제근무?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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