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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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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초단시간근로자에게 법정휴일보장을 해야 하나요?100인이상
*월60시간 이하 근로자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각·조퇴·결근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제5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산정기간(4주)이 전부 15시간이상으로 인정되고,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산정기간(4주) 전부를 15시간 미만으로 봄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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