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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입니다.
일급제 직원이 근기법에 의한 유급휴일인 설날연휴2월 11~13일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여부가 궁급해서 질의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 사의 토요일이 휴무일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일급제,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